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9-15 10:00:00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금요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만 실시된다.
또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30~40% 기차표가 할인되고 4인 정액 할인도 도입된다. 연휴기간(10월 4일~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국내선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7~10% 할인하던 것이 13% 할인으로 할인 폭이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남의 경우 밀양 진주 거창 함양 등이며 경북은 안동 영덕 영양 청도 등이며 울산은 울주군, 충남은 공주 당진 부여 등이다.
아울러 특정항공사 이용시 국내선 항공운임을 2만 원 할인하는데 특정항공사에 대해선 추후 발표된다.
또 승용차로 장거리 이동 여행객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지급 이벤트도 열린다. 티맵을 이용해 광역 간 이동 및 관광지 이동을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경우, 가능하다. 단 수도권을 목적지로 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마트·중소형마트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50% 할인판매는 정부의 할인지원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한 것이다.
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을 지난해 167억 원에서 올해 37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참여시장도 120개에서 200개로 확대됐다.
환급방식은 농축수산물을 3만 4000~6만 7000원을 구입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고,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