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9-12 22:40:23
전국법원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여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매년 12월 개최된다. 임시 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던 2022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회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맡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사법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