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있어도 종부세 1주택자 계산…국세청, 합산배제·과세특례 접수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때 혜택받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9-15 13:54:42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빌라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고 있어도 1주택자로 판단해 종부세를 매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종부세는 본래 여러건의 부동산을 합해서 계산하면 세율이 껑충 뛰면서 세금이 매우 많이 나온다. 합산배제란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별건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먼저 합산배제 부동산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나 연립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6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빌라나 연립 등을 기존 부동산과 합해서 종부세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이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대상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상속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등이 대상이다.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 1채가 대상이다. 공시가격 4억원은 시세로 하면 6억원 정도다.

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다만 어떤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적용이 불리할 수도 있어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한번 계산해볼 것을 국세청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