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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의 상관에게 이를 제보하기 위해 부대를 찾았다가 위병소에서 막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경기도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군부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부대 측이 거부하자 트럭을 몰고 그대로 돌진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