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8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강 원장은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갈린다는 질문에 "부검의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수술에 대해서 부검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는 의학점이 허점이 많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지난달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해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 3월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8월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진=고 신해철 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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