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30년간 문화분야 공직에 몸담았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실용적인 문화 관련 법률 서적을 두 권 동시에 출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순태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경북 청도 출신인 그는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주로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가 이번에 발간한 두 편의 문화법률 서적은 국내 최초의 문화법 총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한 대한민국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로 한류의 붐을 떨치고 있는 지금, 문화융성 시대에 걸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관련 단행본 두 권이 동시에 발간된 것이다.
또한 저서는 문화와 관련한 법을 총 망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책 내용과 익숙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풍부한 그림과 도표, 그리고 상세한 각 주 설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힘차게 도약하는 한류에 자긍심을 가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설명이나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콘텐츠산업을 모두 아우르며 관련 법을 집대성하여 두 권의 분량으로 한꺼번에 독자들에게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문화의 속성 가운데 '따스한 가슴'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법'은 제1편 문화와 법에 대한 총괄적 이해, 제2편 문화예술진흥 일반, 제3편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제4편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제5편 국어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그리고 제6편 지방-지역단위의 문화예술진흥으로 이루져있다.
또한 문화의 특성 중 '차가운 머리' 격인 '문화콘텐츠산업법'은 제1편 문화콘텐츠산업법의 거시적 이해, 제2편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일반, 제3편 영상-게임-음악산업의 진흥, 제4편 만화 및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그리고 제5편 지식문화산업의 진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서출판 "프레전트"에서 16절 하트커버 양장제본으로 출간했으며 각 권 1008쪽과 1080쪽 분량으로 정가는 각 4만원이다.
사진=도서출판 프레전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