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산불 조심…국민안전처, 특별 경계 활동 돌입

2017-02-11 10:27:51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ha가 소실됐다.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전망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 경계구간'으로 지정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에 돌입한다.
 
우선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해야하며,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또 소방?가스?교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1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천여명)을 현장 배치해 순찰한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다”이라고 당부했다.
 
김견희 기자 kh8000@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