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박상민, 첫 부인과 이혼 사유와 위자료는?

디지털편성부02 multi@ 2019-02-27 14:49:54

배우 박상민의 결혼소식이 알려지며 과거 가정 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이력이 재조명된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박상민은 오는 4월초 서울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일반인 윤모 씨와 결혼식을 치른다.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1년여 교제 끝에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다.

박상민과 예비신부는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다 교제를 시작, 1년여 만남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박상민은 여자친구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매료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민의 재혼 소식과 함께 과거 전처와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 9일 일반인 여성 한나래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박상민 전 부인인 한나래 씨의 직업은 영어 전문가로 EBS 잉글리쉬 TV에서 미국 ABC 방송사의 '월드 뉴스 리뷰' 를 진행한 만큼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과거 EBS '리얼극장'에 출연해 이혼과 어머니의 병간호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상민은 "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아픈 일을 계기로 (이혼한 아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상민씨 부인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라고 하더라. 세 달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안 간 거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 병원을 옮기면서도 또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후 일주일간 각방을 쓰고 나서 '내가 왜 각방을 써야 하냐. 네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때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라며 "혼자 100평에 살아봐라. 미치게 한다. 그 넓은 집에 나 혼자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0년3월 쌍방 이혼소송을 낸 후 1년 9개월만인 2011년 3월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이들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 씨는 부인 한나래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나친 음주와 주사로 갈등을 유발하고 욕설과 폭언을 행사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현저하게 상실시켰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한 것과 별고 이후에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해 파탄상태를 고착화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편성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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