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4-10-10 11:02: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직 ‘비상임’ 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에게 매달 고정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명시한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하는 조치로 이처럼 비상임위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부처는 중앙선관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해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4일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명예직에게 매달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넘는 정액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과 2022년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예산지침 위반 및 법적 근거 미비’라며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다가 2022년 감사원이 재차 지적하자 2023년에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그 대신 해당 금액만큼 안건검토수당에 반영하여 지급해 왔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타부처 등이 준수하는 예산지침을 선관위 비상임위원만 예외로 하도록 했고,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해 9월은 선관위가 자녀특혜채용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던 시점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예산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을 수 없다”며 “이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