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