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3-26 11:16:14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한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이 보유한 약 51억 시세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으며,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압류 처분을 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