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한다…추가 국시도 시행

교육부, 의대 총장들 건의 수용 발표
학칙 개정·국시 추가에 특혜 논란도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2025-07-25 13:30:39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 모임인 의총협은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를 거쳐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상 800여 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수 의대가 운영하는 학년제 학칙은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돼, 유급이 확정되면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총협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하면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임상실습 위주 수업을 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상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단축해 졸업하게 된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해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의사 면허를 따려면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는 의대 졸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칠 수 있다. 내년 8월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를 칠 수 없는데, 이번에 추가 시행으로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유급 의대생의 복귀 수용에 대해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중첩되는 문제가 있고, 올 2월에는 의대 졸업생이 14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국가적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전공의) 수련 체계 등 국가의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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