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전환 앞둔 금정산, ‘농막 화재’가 쏘아 올린 ‘산불 불안’

대통령 지시 이후 불법 농막 화재 관리 ‘경고등’
내년 국립공원 개장 앞두고 사각지대로 드러나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5-12-31 15:58:50

국립공원 전환을 앞둔 부산 북구 금정산 자락에서 농막 화재가 발생해 산림이 훼손된 모습. 독자 제공 국립공원 전환을 앞둔 부산 북구 금정산 자락에서 농막 화재가 발생해 산림이 훼손된 모습. 독자 제공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에 불법 설치된 농막에서 발생한 화재(부산닷컴 12월 26일 보도)를 계기로 금정산 전역이 예측 불가능한 ‘상시 산불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국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즉각 정비를 지시했지만, 국립공원 개장을 앞두고 관할 지자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북구 금곡동 금정산터널 인근 금정산 자락에 설치된 농막에서 불을 낸 혐의(실화죄)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농막 내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산림청 자체 헬기와 부산시·경남도 임차 헬기 등 총 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43분께 완전히 꺼졌다. 불은 농막 1동 전부와 주변 수목 약 100㎡를 태웠다. 경찰은 북구청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 관련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화재는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국립공원에서 언제든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불이 난 지점은 숲속 둘레길과 인접한 곳으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다.

이 같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금정산 내 불법 건축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립공원 전환을 불과 2개월가량 앞둔 상황이지만, 농막 등 불법 건축물과 화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국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지만 부산 일선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국립공원공단에 불법점유 행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나가 단속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천천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는 “이번 화재는 북구에서 발생했지만 특정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금정산 전역이 상시적인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농막 등 불법 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은 물론,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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