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기차 화재 피해 100억까지 보상, 초등 저학년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5→4세 확대
청년 자산 형성 위한 ‘청년미래적금’ 출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12-31 09:20:08

새해엔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새해엔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이 책자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금융·재정·세제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다.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3년에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을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 원) 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코스피는 0%→0.05%(농특세 0.15%), 코스닥은 0.15%→0.20%(농특세 없음)가 된다.

교육·보육·가족

3월부터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월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76만 5000원에서 82만 1000원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 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문화·체육·관광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개인 환급 한도는 10만 원까지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20개 지역을 선정했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 제공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환경·기상

5월부터 폭염 중대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 호우(시간당 100mm 강수시)에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 초과 시,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까지다.

산업·에너지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 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은 ‘K-스타트업’ 지원 포털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

1월부터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썼다면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대상이다.

또 5만 4000명의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을 한다. 아침은 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은 점심값 20%를 지원한다.

국방·병무

1월부터 전역 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 참가비를 신설한다. 5~6년 차 예비군엔 2만원, 학생 예비군엔 1만을 지급한다. 또 동원 훈련Ⅰ형은 82,000원→95,000원으로, 동원 훈련Ⅱ형은 40,000원→50,000원으로 올린다.

행정·안전·질서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 구조 통합 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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