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심야 ‘제명’ 의결… 한동훈 “민주주의 지킬 것”

“당원 게시판 여론 수렴 기능 마비… 극히 유해한 행위”
전날 오후 회의해 심야에 최고 중징계 제명 결정
친한계 “정당성 전혀 없어” 가처분 신청 등 나설 듯
장동혁 측 “절차상 문제 없어… 한동훈, 정치권 떠나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6-01-14 10:02:3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밤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구체적으로 한 전 대표 가족의 문제 된 글 작성 여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은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특히 한 전 대표 측이 윤리위 구성 과정을 비판한 데 대해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면서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계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위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문제없는 결론”이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친한계 측의 절차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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