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스마트워치 차고 있었지만 범행 못 막아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 살해
과거 사실혼 관계…남성 착용했던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이미 수차례 폭력 등으로 접근 금지, 스마트워치도 지급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2026-03-14 15:56:11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사건 직후 남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과거 숨진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스토킹과 폭력을 저질러 접근이 금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숨진 여성은 경찰의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 씨가 4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는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피해자인 B 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 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었다.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등으로 A 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이날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사건 당시 B 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 씨가 B 씨에게 접근할 때 이를 미리 막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곧 A 씨에 대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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