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ha 농지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지원 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 9월 11일부터 시행 밝혀
그동안 50ha 집단화 농지에만 국가지원돼
30~50ha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분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9-14 13:47:58

30~50ha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농경지에서도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30~50ha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농경지에서도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30~50ha 비교적 소규모 농경지에서도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30~50ha 규모 농경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낮추고,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30~50ha 규모 농경지의 정비사업은 지방재정에 의존해왔다.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해서만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50ha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도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30ha 이상으로 확대됐다.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 왔다. 앞으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