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5명이 동반 자살하는 참극이 '가정의 달' 5월에 부산에서 발생했다. 13일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이 60대 부모와 누나, 어린 조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은 투신해 숨졌다. 이들은 가족 전체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아파트 월세가 1년 넘게 밀릴 만큼 어려움을 겪다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참변은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은퇴한 부모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자녀들로 구성된 이들 가족의 생활고는 극심한 취업난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경제난으로 그동안 중산층 생활을 하던 계층조차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근로 능력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일 만큼 자살률이 높다. 최근 들어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 특히 일가족 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데 취약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이제 경제적 성공만이 인정 받는 사회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