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이르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늦어도 14~15일 사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16일 결정이 유력하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송금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비로도 43억원을 썼고, 승마선수단 지원 명목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또 같은해 10월과 이듬해 1월 최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주요 재벌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의 이례적인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이미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당시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특검 조사에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확정한 뒤 삼성-청와대 뒷거래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것도 거론된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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