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등 3명이 맡아 진행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으로 이번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 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다. 또 논점을 피해가거나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들에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또 서울서부지법과 창원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3년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세 월호 참사 사건 책임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을 맡았다. 당시 그는 첫 재판을 앞두고 당사자나 유족들의 심리 이해를 위한 심리 교육을 받기도 했으며, 방청석에서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이름을 물어보며 다독이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해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0년 2월~2012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정부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가량의 이득을 챙긴 이희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권 부장판사는 2017년 2월~2018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권 부장판사 역시 2017년 12월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 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