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행안위 단독 의결

민주당 '전국민 25만 원' 행안위 강행
국민의힘 "이재명 헌정법" 퇴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07-18 19:44:38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8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을 "이재명 헌정법"이라 비판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 역시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강조하며 명분을 더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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