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1인 시위 한 것" 탄핵 정국 속 집회 급증… 경찰 골머리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1-29 20:37:1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를 통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를 통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탄핵 정국 속 '1인 시위'를 내세운 사실상의 집회가 급증하고 있어 일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는 '2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받지 않아 경찰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모여 비슷한 구호를 외치는 점 등을 토대로 1인 시위를 표방한 집회라고 보고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1인 시위를 왜 막느냐" 등의 항의로 번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앞둔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밤샘 농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각자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라 밝히며 경찰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1인 시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1인 시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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