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 27만㎡,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

해수부, 부산항·인천항 일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공공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시행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 방식 결정
“항만배후단지 개발 예측가능성·투명성 확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4-12-25 11:00:00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도. 해수부 제공

2년 전,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 27만㎡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과 인천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해 각각 민간개발과 공공개발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업, 제조업(가공·조립) 등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일반업무 사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돼 있는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 및 ‘인천신항 2-1단계’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우선,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약 27만㎡를 해제하고 2022년 12월에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시 연수구에 편입돼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는 5년 단위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로 지정된다.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항 등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총 3126만㎡(1종 2864만㎡, 2종 262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난 11월 현재 1855만㎡가 조성됐고, 405만㎡는 조성 중이며, 866만㎡는 조성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및 인천신항 2-1단계에 대한 공공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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