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25 15:20:23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법률상 규정이나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요건과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우 의장이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맞서고 있다. 입법부 내에서조차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결국 우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26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본회의 표결 일정 등을 우 의장이 결정해야 한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당적은 없지만 ‘친정’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