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2025-01-13 08:52:19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주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울주군 범서읍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 차량이 인도에 걸쳐 불법 주차된 상태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운전석에 잠든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그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