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1월 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1-09 11:13:22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이번 설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공식 확정되면 이날을 포함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식 지정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27일 오전 0시부터 고속도로에 잠깐이라도 있었으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26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어도 27일 오전 0시 이후 톨게이트를 나왔다면 통행료는 없다.

또 마찬가지로 30일 밤 12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상에서 있었으면 31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왔어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27∼31일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이는 매년 시행하는 내용이다.

28∼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24∼30일까지 초·중·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할 방침이다.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은 증편 운행된다.

28∼30일간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국제 항공노선은 방한 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은 이번 설이 아니라 오는 3월부터 100만장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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