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5-01-14 18:28:27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은 15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사업 지원 특례는 기존 학생들이 내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기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비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씩 각각 부담했다. 해당 특례는 지난달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모두 떠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국비 572억 원, 시비 53억 원 등 총 625억 원을 도맡아야 한다. 단 고교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지방교육재정은 91.9%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년 625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부산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