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2025-02-28 22:44:36
한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부산 기업 1곳이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두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대한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 2곳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 관세를 면제받은 반면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국내 중국 투자기업인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됐다.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다른 국내 기업들은 ‘불리한 가용 정보’를 이유로 미국의 관세 목록에 오르기는 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이 향후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중국산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사례별 조사의 성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미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정부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