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서 잃은 돈 달라" 거절하자 불법 도박장 업주 살해한 50대…중형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4-18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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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다 1300만 원을 잃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불법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모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인 60대 B 씨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불법 도박장에서 1300만 원가량을 잃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분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미루어 볼 때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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