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4-19 17:38:55
노동청을 찾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했다가 업체 관계자와 시비 끝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됐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0대 필리핀인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 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공장 관계자가 사건화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 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며 "A 씨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