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파견 교사로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채용 공문이 특정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만 발송됐고, 자격 기준도 맞춤형으로 변경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감 재직 당시 ‘인사 특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하 전 교육감의 자녀 A 씨가 부산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에 파견 교사로 채용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음 달 중에는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연제구 소재 고등학교 재직 중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로 임용됐다. 1년 임기로 파견됐으며, 올해 3월 임기가 연장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임용 과정이 A 씨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 선발 안내 공문을 A 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발송했다. 이로 인해 다른 학교 교사들은 교육연수원의 채용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자격 기준도 A 씨에게 맞춰 조정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처음에 ‘8년 이상 재직자’라는 기준을 공문에 명시했으나, 곧바로 ‘5년 이상 재직자’로 자격 요건을 낮춰 재발송했다. A 씨가 당시 8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상태였던 만큼, 자격 요건이 그에 맞춰 조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는 시교육청 소속 정규 교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파견 교사는 교육정책 연구, 자료 개발, 현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연수원은 교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편한 보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산의 한 현직 교사는 “연수원 파견은 교사들 사이에서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승진을 준비하기 수월해 ‘선호 보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자리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전 교육감은 자녀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보직은 교사들이 오히려 기피하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채용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A 씨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견 교사는 수당도 적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지원을 꺼리는 자리”라면서 “채용을 위해 적임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런 자리에 간 것을 어떻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