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2025-07-07 18:26:01
경남 진주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낮 0시 50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50대 A 씨 소유 승용차에 불이 났다.
당시 A 씨는 차량의 시동을 켠 뒤 잠시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40mm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불을 껐다.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6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등에 에어컨에서 최초로 연기가 났으며, 이후 엔진룸에서 불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에어컨블로우모터 관련 전기적 요인 탓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