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국민의힘 “단독 강행 시 필리버스터”… 국회 전운 고조

8월 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송언석 “강행 시 필리버스터”
민주, “처리 방침 변함 없어”
국힘, 비상대기령… 여야 대치 격화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2025-07-30 10:44: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2차 상법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재계의 반발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와 무관하게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는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적인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해 무제한 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상법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 후 시장 영향을 살펴보며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발의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7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될 경우 다음 임시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야당의 반발에도 쟁점 법안 처리를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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