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07-30 11:25:14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된 뒤에도 법인카드 사용이 계속되면서, 카드 정지를 막기 위해 총무과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 계좌에 입금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30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8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청구를 받고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전반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위법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약 3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하 전 교육감은 저녁 시간 고가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며 1인당 4만 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반복 초과했다. 이에 총무팀은 50만 원 이상 지출된 20건의 업무협의회에 대해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처리했다.
특히 2023년 7월에는 업무추진비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 사용이 이어졌고, 한도 초과로 카드 정지 위기에 처하자 총무과 직원들이 개인 돈을 모아 카드 계좌에 입금하고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