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5-09-16 21:00:00
재무 상태가 부실한 지방 건설사가 3년 만에 116% 증가하는 등 지방 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랜 부동산 침체에도 ‘불장’을 이뤘던 수도권으로는 건설 자본이 집중되고 있지만, 미분양 낙인이 찍힌 지방은 건설업 일감의 씨가 마르고 있다. 거기에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자 “지방에서 건설업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초양극화’ 치닫는 건설업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액 58위)을 필두로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의 주체는 주로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었다. 부산에서는 삼정기업(114위)과 삼정이앤씨(122위)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여파와 그 전부터 있었던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역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사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지수는 4개월째 내리 하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P)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다.
체감 경기는 지방일수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나빴다. 8월 서울의 CBSI는 79.3인 반면 지방은 55.1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체감 경기는 92.3이었지만, 중소기업은 53.2로 확연한 격차를 보였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부산에도 부동산 훈풍이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건설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면 미분양만 쌓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알맹이 빠진 지방 건설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사이 수도권과의 초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설 계약액은 307조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체결된 건설 계약 총액은 1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35조 9450억 원으로 7.4% 감소했다. 건설업 전반이 침체됐다고는 하나 투자 자본은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방 건설업은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강도 산재 대책에 ‘비명’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정책들이기는 하지만, 제재 수위가 너무 높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게다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건설사들도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대에 머무는데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충격적인 조치”라며 “하한선 30억 원을 지킨다면 지방의 중소 규모 건설사는 영업이익을 모두 토해내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은 ‘보여주기 식’이라도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며 변화를 꾀한다지만 이미 경영난에 봉착한 다수의 지방 건설사들은 그럴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건설사들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지방 업체들은 곧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 리스크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주 4.5일제 도입 추진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삼중고’ 위기에 처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문제 해결을 원청에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이 양대 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경우라면 집단 행동으로 이어져 현장이 멈추는 등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 4.5일제 역시 건설업에는 치명적이다. 건설업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기에 계절이나 날씨 등에 의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 관리의 어려움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