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내년 4월 13일 재선거 실시

2015-11-27 16:01:18

김맹곤 김해시장이 지난 23일 김해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 남태우 기자 leo@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2010년에도 총선에서 당선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실로 찾아온 언론사 기자들에게 3∼4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김해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시장직을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 여러분의 판단과 김해시 역사에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도중 하차함에 따라 김해시는 재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윤성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시장 낙마 소식이 알려지자 내달 정기인사를 앞둔 김해시 공무원들은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남태우 기자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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