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강력범죄 전과가 있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 호송 협조 요청 여부를 두고 진에어와 경찰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범죄 수배자를 항공편을 통해 제주도로 호송하려 했으나 진에어 측이 호송을 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10분께 진에어 LJ567편을 통해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수배 대상인 김 모(28) 씨를 제주도로 호송하려 했으나 진에어 측에서 호송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탑승 50분 전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피의자 호송 계획을 사전에 항공사 측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보안검색실에서 피의자의 물건을 다 꺼내 확인하는 10분가량 정밀보안검색도 거쳤다. 탑승 전 경찰관 동행 여부, 강력범죄 전력 등의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지만 진에어는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 거부로 피의자는 오후 7시 5분 대한항공 KE1017편을 통해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까지 공항 이용객들과 함께 2층 국내선 청사 대합실에서 2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진에어 측은 경찰이 피의자 호송 사실을 항공사에 사전에 공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전 티켓 구매 과정에서 공지가 없었다는 것. 진에어 측은 피의자 호송을 탑승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탑승 절차 진행 도중 알게 됐고, 기장 판단하에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탑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24조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항공편을 이용해 호송할 경우 항공사 측에 호송대상자의 인적사항, 호송 이유, 호송 방법 및 호송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상 절차대로 호송 통보가 이뤄졌으면 경찰의 호송에 협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경찰 호송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