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혐의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범키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사실 중 6회의 필로폰 매매 및 2회의 액스터시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가 있었다"며 "액스터시 투약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러나 범키는 액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며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들은 범키의 마약 투약을 본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브랜뉴 뮤직은 "범키가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때부터 한결같이 범키의 주장을 믿어 왔고, 제1심에서는 범키에 대하여 전부무죄를 선고하여 범키가 음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해왔다"며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상고심에서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27일 발매할 예정인 범키의 정규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할 것"이라며 "팬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을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징역 5년 형을 구형하며 항소했다.
사진=브랜뉴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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