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있다고 봤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한 김주하는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지만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2015년 3월 MBC를 퇴사, 같은 해 7월부터 종합편성채널 MBN으로 자리를 옮겨 메인 뉴스 앵커직을 맡고 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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