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사학위 있어야 로스쿨 입학 가능' 법조항 만장일치 합헌

2016-04-01 10:41:00

헌법재판소는 학사학위 취득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학부 과정의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런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력자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나 학력을 인정받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다"면서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A씨는 학사학위가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2014년 11월 27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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