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 대표가 서울시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 근처에 있는 6층 짜리 개인 건물 중 일부를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 1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해당 건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상태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원, 세탁소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운영토록 지정한 것.
이에 YG 측은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해 고발된 사안"이라며 "다른 건물의 사안들은 모두 시정 완료된 상태다. 해당 건물도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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