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 확정됐다.
손승원은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10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군 복무는 자동 면제됐으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는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손승원은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심지어 같은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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