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6-06-10 15:40:59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감형됐지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다. 다만, 이 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 관변단체 회장 B 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원심과 달리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 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구청장과 단체장의 관계라기보다 동향 출신의 아들과 나누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역시 B 씨 개인을 위한 협회가 아니며 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유죄로 봐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직후 이 구청장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생각으로는 상고를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