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신안산선 사망사고 지연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2026-06-10 17:16:27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현장 사망사고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공시 위반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앞서 전날(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포스코홀딩스가 당일 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10일에야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중대재해를 발생 사실을 확인 즉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19일까지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 여부는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다.

불성실 공시 등으로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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