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4-11-11 16:46:24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성과급 미지급 관행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반선호(사진·비례) 의원은 11일 부산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반선호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 미지급 기관에는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벡스코, 아시아드CC, 부산의료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불공정하다는 게 반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비정규직과 일반직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수 규정을 두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더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반 의원은 “동일한 법령과 지침 하에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시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불거지자 부산시는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획조정실은 비정규직 근로자 성과급 미지급이 차벌금지법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재점검해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정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