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4-11-21 18:13:13
부산시의회가 기피 시설 인가권을 부산시로 환원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기피 시설 건립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의 정책 의지에 시의회가 마지막까지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무기명 표결 끝에 부산시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부산시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이날 해도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기피 시설 중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기장군이 가장 극렬히 반대했다. 인가권이 부산시로 환원될 경우 가장 먼저 처리장 준공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박종철(기장1) 의원은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 처리장의 잔여 용량은 90만t에 육박하고 이를 환산하면 11년 이상의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부산시가 무리하게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인정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피 시설 설치를 기초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기피 시설 인가권을 부산시로 돌려야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 측은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강서구 폐기물 처리장의 잔여 시한은 빠르면 6년”이라며 “폐기물 처리장 준공까지 최소 5년을 잡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를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시가 2000년 인가권을 일선 구군에 이양한 후 24년 동안 부산에서 산단을 제외하고 새로 개장한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전무했다.
2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조례안 개정은 무기명 표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부산시의 거시적인 정책 의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조가 앞서면서 의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앞두고 이날 부산 16개 구·군은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장군청은 이날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시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