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한덕수 압박 가세

권한대행 개시 후 열흘째 지체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은 위법”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12-23 18:22: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압박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오늘(23일) 중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라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 의장은 그 이튿날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상설특검 정당 추천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한 바 있다.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한 권한대행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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