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14 14:05:4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직원 3명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다음날 전자입찰을 거쳐 같은 해 5월 13일 A사 등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은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이를 잡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합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이듬해인 2021년 9월 문제 시 합천군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실시 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이후 시행사 대표 B씨가 사업비 중 189억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여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