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21 10:34: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거나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게 되면,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