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13 16:16:27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헌재가 이날 8차 변론 이후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 ‘홍장원 정치인 체포’ 메모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헌재는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 뒤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빨라도 2주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한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다음날(12월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장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국회를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 그게 잘못된 조치인 걸 알고 바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탄핵소추인 측이 ‘증인 통화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